긍정의뉴스

자동차보험 확 뜯어 고친다. - 긍정의뉴스

긍정의 뉴스 2012. 11. 7. 12:24

 

-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개선
- 자차보험도 항목선택으로 보험료 공제가능
- 보험료 지금 불공정행위 방지


금융감독원은 2002년 전면개정 이후 10여년만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확 뜯어 고쳐서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정비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고 표준약관에 의한 규제를 완화해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상품들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전면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면책사유을 정비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은 손해(면책사유) 중 상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등을 삭제키로 하였으며, 보험회사의 면책조항을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용하는 '피보험자 개별적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자동차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중 상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 삭제




또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약관의교부. 설명의무 이행시기를 현행 보험계약을 체결할때에서 보험청약을 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강화하며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 현재는 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앞으로는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보험금 지금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예정일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보험회사가 보상과정에서 피보험자의 무경험 등을 이용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를 하였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데도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 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보험청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승낙여부 통지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을 청약철회한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서도 본인이 항목을 선택할 수 있어(예 충돌사고)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중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사유 등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보장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그 종류만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그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위험을 계약의 내용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약관의 시행시기는 2013년 4월 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