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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혹은 현금지급 미끼 휴대폰 개통사기 피해 주의

긍정의 뉴스 2012. 11. 1. 10:54

 

- 대출빙자 휴대폰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 검거
- 휴대폰 개통사기의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워

 



최근 대출 혹은 현금지급을 미끼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소비자에게 요금 폭탄을 떠안기는 휴대폰 개통사기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광주본부는 올해 1월부터 9월 30일 현재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관련 소비자상담 건이 136건에 이르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소비자상담 유형별로는 ‘대출 조건 휴대폰 개통 피해’건이 92건(67.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현금지급 조건 휴대폰 개통 피해’가 44건(32.4%)을 차지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대출 혹은 현금지급에 현혹되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사업자에 제공한 후 약속한 대출 혹은 현금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이용요금 등을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속한 대출 혹은 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몇 개월 후 대출금이나 현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통신요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경찰서에서도  11월 1일 중국 광저우성 콜센터를 만든 뒤 국내의 저 신용자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 캐피탈 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300~1,000만원을 연 7.6%로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대출광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들이 개통한 최신형 갤럭시S-Ⅲ 등 휴대폰 13대, 1,200만원 상당을 퀵서비스와 시외버스 편으로 제공받아 편취한 조직폭력배, 장물업자, 퀵서비스 기사등 3명 검거(구속 1명, 2명 불구속) 했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는 이러한 휴대폰 개통사기의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대출 혹은 현금을 지급받지 말 것,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 휴대폰 SMS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말 것, ▴명의도용 혹은 명의대여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통신사업자에게 신고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