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본 세상

국유지 사용, 누구나 ‘불법 개발’ 가능하다?

긍정의 뉴스 2012. 10. 31. 12:14

 

- 국가 소유 땅 보는 사람이 임자!
- 사용계획서를 작성하면 사용 허가

 

국유지를 이용해 일반인이 배추농사를 짓고 있다.(자료사진은 뉴스해당지역과는 별개의 장소임)


구거란 자연녹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흐르는 하천을 뜻하는 말이다.
구미시 모지역에서 국유지로 되어 있는 자연녹지에 관할 주민센터에서 밭으로 개간하였고, 이곳에다 농사(새마을부녀회 명의)를 짓고 있었다. 이곳 국유지의 용도는 구거라고 명시 되어 있었다.


물이 내려오는 길을 막고 농사를 짓고 있는 형곡동 주민센터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에 책임전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새마을부녀회는 부녀회대로 주말 농장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사용 허가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더욱더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농사 지은 것에 대하여 단속하고 계몽해야 하는 주민센터에서 묵인하였음은 물론이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에게 담당 현모계장은 “좋은 일에 쓸려고 하는 일에 무엇이 잘못되었냐”는 우문현답만 늘어놓은 채 막무가내식의 답변만을 내놓는다.

이를 두고 다시 한 번 책임 부서를(농정과) 찾아간 주민에게 농정과에서는 새마을부녀회에만 벌과금을 부과 할뿐 주민센터에는 책임을 물을 것이 없다고 한다.

농사를 짓게 눈을 감아준 주민센터에 1차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더욱더 무책임한 답변은 국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용계획서를 작성하면 사용 허가를 내어준다고 한다. 즉, 이 말은 국유지에도 사전 사용 후 문제가 생기면 후에 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국유지를 그냥 개발하고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나중에 문제가 제기되면 사용허가를 내면 되는 구미시에 국유지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되고 있다. 즉, 국유지와 시유지 등을 자기사유지 처럼 멋대로 사용하다가 이의가 제기되면 벌금  5만8000원 정도와 사용허가서를 내면 된다는 것이 구미시의 생각인 것이다.

즉, 구미시에 사는 사람은 국유지, 시유지를 내 멋대로 사용 못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란다. 이러한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국유지를 사유지처럼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면 사용허가서를 내면 된다는 법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를 일이다.

국유지를 먼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나라에 돌려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서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지자체의 법이 서민이나 관변단체나 누구나 공평한 잣대의 법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