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본 세상

개인이 하면 불법, 관공소(주민센터)에서 하면 괜찮아

긍정의 뉴스 2012. 9. 27. 09:34

 

개인이 하면 불법,

관공소(주민센터)에서 하면 괜찮아

- H 주민센터 H계장님 의 변-

 

 

자연녹지에 H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회 주말농장이 있어 주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법을 지키고 만들어 가야 하는 H 주민센터(, H동사무소)에서 자연녹지로 분류된 시유지에 구거(도랑)를 막고 주말농장을 만들었다. 물론 주민센터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여 돈을 벌려는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감자 등을 심어 이웃과 나누어 먹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이 시민 즉, 개인이 하면 불법이요, 관공서(주민센터)에서 하면 합법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보통 야산 텃밭은 동네할머니들이 소일거리로 만들어 농사를 가꾸는 것이 많다. 그러한 것을 H 주민센터에서 할머니들이 위험하게 비탈 등을 자꾸 깎아내리다 보니 붕괴의 위험이 있어, 주민센터에서 직접 텃밭을 만들어 경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말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할머니들이 경작하는, 땅은 붕괴의 위험이 있고 , 구거(도랑)를 막고 일구어 놓은 땅은 주민센터에서 직접관리 해서 안전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다. 구거란 물이 내려가는 수로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수로를 막고 주민센터의 새마을회에서 농사를 지어 주민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법집행이다. 자연녹지란 공원 등으로 쓰여야 함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 할머니들이 시유지에 무분별하게 경작하여 자꾸 산을 깎아 먹는 것보다는 주민센터 새마을회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겠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 개인이 하면 불법이요, 관에서 하면 괜찮다는 식의 주민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주민센터의 비민주적이며 권위주의적 행동이 문제이다.


그리고 한술 더 떠
H계장은 내년부터 경작하지 않고 팔각정을 지으면 된다H 주민센터 관계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팔각정 등 공원 예산은 이렇게 계획도 없이 무책임하게 이루어지는지 구미시 행정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할머니들이 경작을 하다 보면 위험하게 일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관에서 직접 나서서 자초지종을 알아보고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팔각정을 짓든 다른 방법을 찾아가든 그러한 따뜻한 시민행정이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