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월. 1일부터 6.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대상 토지는 모두 51,213필지 중 사유지 47,143필지, 국.공유지 4,070필지로 이동사유별 현황은, 분할.합병.신규등록 및 지목변경 된 토지가 49,603필지,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 및 기타 토지가 1,610필지로 나타났다.
결정 공시지가는 시군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경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b.go.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토지소재 시.군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며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오는 12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통지한다.
한편 김천태 경북도 김천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에 공시되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이유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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