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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다소 개선, 하지만 실질적 견제에는 한계

긍정의 뉴스 2012. 9. 27. 14:56

- 대기업 지배구조는 전반적으로 개선, 불합리한 경영관행 적절히 제어하는지는 불확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12.4월 지정된 민간대기업집단(51개) 중 공시의무가 없는 신규 지정 집단(5개)을 제외한 46개 민간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현황과 사외이사, 이사회내 위원회 및 소수주주 권한행사 관련 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사외이사 비중 상승, 내부거래위원회 설치회사 수·집중투표제 도입 회사 수 증가 등 제도 도입 수준 상승, 이사회 부결 안건 수 증가,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제고 등,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구조가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등 불합리한 경영관행을 적절히 제어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상장사 238개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48.5%로 지난해 47.5%보다 1.0% 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1년간(11.5.1~12.4.30) 대기업집단 상장사(238개사)의 이사회 안건 5,692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은 안건은 고작 36건(0.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다수 회사의 이사회에서 원안대로 안건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고,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중이 낮은 등, 국내 대기업들이 경영자의 불합리한 경영관행을 견제하기 위한 외형적 구실을 갖췄지만 실질적인 견제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내부견제장치들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이사회에서 안건이 부결되거나 영향력이 행사된 경우가 전년보다는 개선되었지만, 238개 상장사 중 222개사(93.3%)에서는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11.5.1~12.4.30) 소수 주주권은 3차례만 행사(2개사)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소수주주의 주주권 행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도 미흡한 수준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입된 내부견제장치의 운영실태 평가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대기업집단의 자율개선 압력을 제고할 계획이며, 사외이사 제도의 효과적인 작동, 내부거래위원회·집중투표제 도입 확대 등 내부견제장치 내실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