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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기간 전후 환경오염행위 단속 특별감시

긍정의 뉴스 2012. 9. 17. 18:02



경북도는 17일부터 추석연휴 전후기간 중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위법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이같은 특별감시는 연휴기간 중 행정기관과 산업체 휴무로 환경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여건이 취약한 틈을타, 환경 오염물질 불법배출과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우려가 높아  이를 차단키 위해서다.

주요점검활동은, 환경 오염사고 취약업소, 낙동강 환경감시벨트지역 주변의 배출시설, 상습 위반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과, 공단배수로와 상수원 상류지역 등 주요하천 순찰강화 등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감시 한다.

특히, 이번 활동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석연휴 전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주요하천과 공단지역, 오염사고 취약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정수장, 환경기초시설 등 102개 시설에 대해  현지점검을 강화하고 추석연휴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공단주변 배수로, 주요 상수원인 85개 하천에 대한 순찰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구지방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추석연휴 후 연휴기간 중 비정상가동 여파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80개의 영세업소 등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조하여 분야별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김정일 녹색환경과장은 “이번 특별감시 단속기간 중 적발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중대 오염행위는 고의성으로 간주 이를 근절키위해  근절차원에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
“한편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포상금 3~50만원을 지급하고, 발견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