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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앞두고 한복, 제수용품, 택배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긍정의 뉴스 2012. 9. 17. 15:50

 

A씨는 추석에 한복을 입기위해 한복 대여점을 찾아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옷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한복이 없어 일단 다른 한복을 갖고 있다가 도착하면 바꾸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추석 전에 A씨가 다시 한복 대여점을 방문하자, 대여점에서는 해당 한복은 홍보용이기 때문에 현재 대여한 한복을 입으라고 했고, 이에 A씨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사업자가 이를 거절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처럼 추석명절이 다가오면서 한복,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등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3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먼저 한복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향후 취소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환불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한복을 구입하는 경우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해야한다.


소비자는 청약 후 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이같은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보호 법령을 숙지하여 피해 발생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수음식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 역시 늘고 있다. 제수음식을 제때에 배송하지 않거나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홈페이지에 제수 음식 대행업체의 신원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원산지 표시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택배 업체에서 당초 약속과 달리 배송 예정일 또는 추석 명절이 지난 후에 선물세트를 배달해주거나, 배송이 지연되어 물품이 상하거나 변질되는 등,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하며,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 등의 경우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배송된 운송물 인수 시 반드시 택배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파손ㆍ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 두어야 한다. 
 
한편 추석명절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