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 본의회 원안통과
지난 8월 20일(월) 경상북도의회 김하수, 윤창욱, 권영만, 정영길 도의원의 발의로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 입법예고 되었다.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기간을 걸처 9월 3일(월)에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었으며, 9월 10일(월)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가 이루어졌다.
이번 조례통과로 도내 사화복지법인과 시설.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의 신변안전 보호 및 권리옹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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