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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식생활 안전 확실하게 지킨다

긍정의 뉴스 2012. 9. 11. 17:58

-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 유통판매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 특별점검-





경상북도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추석 성수식품(제사음식, 선물용 식품 등)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9. 11일(화)부터 17일(월)까지 7일간 도, 시・군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합동으로 제사용, 선물용 식품제조·판매업 및 고속도로휴게소 내 식품취급업소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성수식품 특별 점검 대상은 식품제조업소 및 백화점, 할인마트, 농협 등 유통판매업소와 고속도로 휴게소 19개소(중앙고속 2개소, 경부고속 11개소, 중부내륙고속 2개소, 대구-포항고속 4개소), 명절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제조·가공 업소, 전통시장, 제수선물용 식품유통판매업소, 국도변 휴게소, 시·외 버스터미널, 기차역 다중이용지역의 식품취급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제품 식품에 사용 또는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판매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으로, 이번 특별 점검에는 제사용 식품 및 선물용 식품을 수거·검사도 병행실시 한다.


주요 수거 검사 품목은 과실류(사과, 배 등), 채소류(고사리, 도라지 등), 어류(도미, 병어, 조기, 민어, 홍어, 문어, 돔배기 등), 건어포류, 떡류, 식용유지류, 어육가공품, 제사음식(두부전, 채소전, 동태전, 고구마전) 등이며, 검사 결과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조치 및 언론 공개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 김병국 식품의약과장은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제조·판매업소 등에 대한 종사자 위생교육 등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