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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적발·스마트폰 신고도 가능

긍정의 뉴스 2012. 8. 7. 13:06

-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시민신고도 276건에 달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한 달간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990건의 투기사례를 적발하고 836건의 시민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총 1,614건, 지방자치단체는 376건을 적발하여 각각 범칙금과 과태료(3만원)를 부과했다.

또한, 7월 한 달 동안 시민들의 신고 건수는 총 836건에 달했다. 이중 행정안전부가 보급중인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한 신고가 276건으로 전체 신고의 33%를 차지, 시민들이 직접 IT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질서 확립과 도로교통 안전에 기여한 좋은 사례이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란 예전에는 꽁초투기 장면을 목격해도 증거 채집이나 신고 방법의 불편함 때문에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 첨단기기를 활용해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투기현장을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 정종제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순식간에 발생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2,800여 건의 단속이 이루어졌다”면서“행안부는 8월말까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이번 단속의 효과 등을 진단한 뒤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한 차례 더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차안에서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6.18∼7.30)를 거쳐 8월중 개정 추진
※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 : 시민들이 불법주차, 쓰레기·담배꽁초 무단투기, 도로파손 등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신고하면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지자체에 직접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
(시민) 무단투기 목격 및 동영상으로 촬영(시민) 찍은 동영상을 생활불편 앱 등으로 신고(공무원) 신고접수, 위반사실 확인(공무원) 과태료 부과 등 신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