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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공제회법인자금 53억원 횡령한 이사장 구속

긍정의 뉴스 2012. 8. 1. 11:19


사단법인 공제회법인자금 53억원 횡령한 이사장 구속
- 공제료 부풀려 초과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53억여원 횡령



경북지방경찰청(수사2계)은 모 공제회 이사장 K씨(49세)를 공제회 법인 자금 5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7월 30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공제회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09. 2. ∼ 12. 3. 까지 전국의 자원봉사센터 등과 6천485건(약 700만명) 140억원 상당의 단체 상해보험(공제) 계약 체결 후, △△보험중개(주)를 통해 재보험사와 계약하는 등 보험공제사업을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보험중개(주)대표 B씨(52세)와 공모 2010. 9월재보험회사에 지급할재공제료(보험료)가 실제 1억2천여만원이나 7천만원 초과한 1억9천여만원으로 부풀려 중계회사에 입금시켜 초과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약 5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횡령한 돈을  주식투자 등으로 쓴 K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보험중개(주)대표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