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공제회법인자금 53억원 횡령한 이사장 구속
- 공제료 부풀려 초과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53억여원 횡령
경북지방경찰청(수사2계)은 모
공제회 이사장 K씨(49세)를 공제회 법인 자금 5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7월 30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공제회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09. 2. ∼ 12. 3. 까지 전국의 자원봉사센터 등과 6천485건(약 700만명) 140억원 상당의 단체
상해보험(공제) 계약 체결 후, △△보험중개(주)를 통해 재보험사와 계약하는 등 보험공제사업을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보험중개(주)대표 B씨(52세)와 공모 2010. 9월재보험회사에 지급할재공제료(보험료)가 실제 1억2천여만원이나 7천만원 초과한
1억9천여만원으로 부풀려 중계회사에 입금시켜 초과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약 5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횡령한 돈을 주식투자 등으로 쓴 K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보험중개(주)대표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긍정의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마트 혁명 시대, 전파환경까지 확인하자! (0) | 2012.08.01 |
---|---|
경상북도, 日 방위백서의“독도, 일본 고유영토”주장 강력 규탄 (0) | 2012.08.01 |
미래지향적 신산업벨트 구축으로 해양분야 일자리 창출 (0) | 2012.08.01 |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준비요원 터키 파견 (0) | 2012.08.01 |
멧돼지, 고라니, 까치 중점 포획, 수확기 농민 근심 크게 덜어 (0) | 2012.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