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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용차량 예산낭비․도덕적 해이 없도록 개선

긍정의 뉴스 2012. 7. 27. 13:30



-권익위, 공용차량 운영현황 공개 등 제도개선 방안 권고-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공용차량의 관리·운영과정에서 갖가지 부조리와 예산낭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여개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기관에서 공용차량 보험을 수의계약으로 특정보험사와 장기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특혜 시비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08년 6월 전용차량의 배기량 기준(장관(급) 3300cc, 차관(급) 2800cc)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배기량에 적용시킬 일정한 기준이 없는 상태인 탓에 재정자립도가 10% 내외인 지역에서도 배기량 3700cc의 대형차량을 운영하는 등, 공공기관장 전용차량의 대형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용차량 단기 임차를 통한 기관장 차량 바꾸기가 빈발한 상황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임차 차량의 계약기간을 기관장 임기(2년)와 동일하게 운영하여 새로운 기관장이 임명되는 경우 차량을 다시 교체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할 소지가 있었다.
이밖에도 공용차량 운영 현황 비공개, 공용차량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권익위는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보험은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기관장 전용차량 지원 대상 범위를 명시해 대형차량 구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임차계약기간의 장기설정으로 구매와의 비용차이를 최소화하고 공용차량 운영현황 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각 기관에서 이같은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공용차량 관리와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특혜시비와 예산낭비가 줄고 공용차량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