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EC 노사가 임단협(임금단체협상)을 통해 경영위기 극복 및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합의안을 타결해 경영위기상황 극복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KEC사는 KEC노동조합(기업노동조합)과 KEC지회(금속노동조합) 등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가운데 법원의 최종판결로 KEC노동조합이 과반수 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받으며 KEC 교섭 대표노동조합 문제는 일단락 됐다.
KEC노동조합은 올해 임단협을 회사의 경영위기 극복 및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 잠정합의안과 함께 1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성 64.7%, 경영위기 극복 및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 잠정합의안 찬성 59.6%로 가결했다.
타결된 노사 합의내용에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상여금을 대폭(통상임금의 300% 하향조정) 삭감하고, 효율적인 근무 체제를 위해 사내 전환 배치에 동의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KEC는 노사 합의를 통한 안정을 위한 체제가 확립됐고, 그 동안의 노사 불협화음은 종결됐다.
KEC노동조합은 자발적으로 임금 삭감에 동의해 회사 경영정상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며 회사 경영위기상황 극복의 발판 마련은 물론, 대외신인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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