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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긍정의뉴스

긍정의 뉴스 2012. 6. 26. 17:11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수도권정비계획 시행령 일부개정
-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망령이라 강력 반발
- 수도권 대학의 비대화로 지방대학 존립 위협

수도권 정비계획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가 오는 7월5일까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과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학교를 자연보존권역으로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서자 경북도가 이는 정부 수도권규제완화 망령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수도권대학의 비대화

이에 대해 경북도는 ‘수도권정비계획시행령’이 개정되면 장기적으로 수도권대학의 비대화로 지방대학은 존립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미 경쟁력을 잃은 지방의 투자유치업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며 대응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본지는 경상북도가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 국토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무엇?
정부는 그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해 수도권에서 학교의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규정으로 극히 제한적인 50인 미만의 소규모대학의 신설과 정원을 총량범위로 규제해왔다. 특히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한 후 학교, 공장, 공공청사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등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서울. 인천 일부 과밀억제권역과 경기도 일부지역의 성장관리권역의 학교를 자연보전구역으로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령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 법이 개정되면 현행 대학정원 총량규제를 통해 대학, 교육대학의 입학정원 총수는 매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며 산업. 전문대학 정원은 매년 전국 입학정원 총 증가수의 10% 이내로 증원할 수 있고 대학원, 대학의 증원은 매년 300명이 증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수도권대학의 비대화로 지방대학은 존립의 위협을 받게 된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과밀억제권역 일부 8개동을 성장관리구역으로 재편해 대형건축물과 공업지역 지정, 연수시설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면 이미 경쟁력을 잃은 지방의 투자유치 업무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측돼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경상북도가 지금까지 기울인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노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지난 2006년 9월 20일 비수도권 13개시도지사와 지역별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를 설립, 비수도권 공동 문제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 협의체’를 통해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15차례 중앙에 건의하고  수도권 집중화 반대와 지역균형발전 촉구를 위한 1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 1,119만 명의 서명록을 중앙에 전달하는 등, 지역 정치권 연계를 통해 반대의사 관철과 지방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비수도권 발전을 위한 대응법안을 추진해 오고 있다.

추풍령 이남으로 기업도 인재도 내려오지 않는 심각한 ‘추풍령 효과’ 및 수도권 집중화에 우려를 드러낸 김관용 도지사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최우선적인 국정과제가 돼야 한다는 신념을 굳건히 드러내며 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 왜 수도권은 규제받을 수밖에 없나 !
우리나라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이를 둘러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한국의 공업화는 이촌향도의 인구이동을 통해 수도권 인구과밀화로 주거, 환경, 교육, 교통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또한 1980년대에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수도권은 고도성장을 이룩해 전국 GRDP의 48.8%, 사업체수 50.2%를 차지하며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면적에 인구의 49%가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거대 블랙홀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도권에 몰리는 사람. 자본. 산업의 집중화를 분산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강력한 수도권 규제를 통해 과밀에 따른 도시문제 해소에 나섰으나, 수도권내 정치권 요구로 수도권 핵심적 규제 수단 ‘수도권정비계획법’등을 78회나 개정함으로 수도권 규제의 본래 취지가 퇴색돼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며  WEF(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가 ‘07. 11위, ’08. 13위, ‘09. 19위, ’10. 22위로 하락하고 있다.


◆ 수도권 규제관련 문제점

 일부지역 학자들은 수도권 규제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유출됐다고 가정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이 아닌 세계와 경쟁을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기업의 해외투자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경제적 이윤에 따른 노동.환경.기술 집약도.물류.관세.시장 .부분품 조달 등의 변화를 쫓아 유리한 곳으로 이전하거나 투자 하는 기업이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며 그 만큼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위상이 올라섰다는 반증이다. 

그간 정부는 정책적으로 수도권의 규제를 대폭완화 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공장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장 총량제는 매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수도권지역에 필요한 공장신설 총 허용량을 수도권 시도별로 면적을 할당 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2011까지 3년간 수도권 3개시도에 허용된 공장 신설 총 면적은 956만4천㎡이고 수도권 ○○도에 배정된 공장 총 신설 면적 838만6천㎡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수준인 370만㎡를 겨우 집행한데 이어 지난 5월 국토해양부는 또다시 ‘수도권 정비 위원회’를 통해 2014년까지 수도권 공장 총 허용량을 553만6천㎡로 책정 고시했다.

이것은 수도권이 규제가 풀려도 기업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수도권규제완화를 발표한 2008년에서 2009년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급격히 하락한 원인을 수도권 미래와 국가 경쟁력 증진을 위해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재검토 돼야 한다.

수도권의 ‘공장총량제’가 용어 표현만 ‘규제’정책으로 구분될 뿐 실제 운영은 과밀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한 ‘육성지원’제도로 전락돼 제도운영 실효성을 잃고 있다.

또 수도권 과다로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 배치하고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은 규제의 핵심적인 내용 을‘시행령’으로 위임해 규제의 대상과 범위가 관련부처의 자의적 해석에 의하여 변질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으로 규정한 규제의 대상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수준으로 상향 임의적 판단으로 쉽게 수정치 못하도록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으로 이번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개정도 수도권 대학의 비대화를 우려한 비수도권 13개시도 모두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관련부처가 지방의 절규를 무시한 채 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여겨진다.



◆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

 김관용 도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현재 진행형이며 이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는 근거는 없으나, 다만 우리나라 수도권은 선진국에 비해 과밀 돼 있고 이로 인해 주요 국가별 대도시권 경쟁력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좁은 국토 안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을 해소 국력을 응집해  보다 건설적인 국가 장래를 위해 전 국토에 고르게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방에서도 먹고 살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판단 된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는 “수도권 표에 밀린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보다는 정말 국가 100년을 내다보고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살아갈 국가정책마련을 위해 사려 깊고 학문적 뒷받침으로 지방도 살고 수도권도 발전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증진에 도움 되는 방안 마련과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후 대응책으로 개정안 중 제14조제1항제4호 라 목 신설을 반대하고 인천광역시 권역조정을 반대하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시행령 개정 반대는 충남, 대구, 경북이 연계하고 제14조제1항제4호 라 목 신설은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과 협력 개정안에 대한 반대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