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한복, 제수용품, 택배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A씨는 추석에 한복을 입기위해 한복 대여점을 찾아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옷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한복이 없어 일단 다른 한복을 갖고 있다가 도착하면 바꾸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추석 전에 A씨가 다시 한복 대여점을 방문하자, 대여점에서는 해당 한복은 홍보용이기 때.. 긍정의뉴스 2012.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