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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무기계약근로자 처우 획기적으로 개선

긍정의 뉴스 2013. 3. 13. 17:55

경북도는 도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번에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일직종 및 직무를 고려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토록 하고, 동일직종 내 동일 자격이나 면허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직무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등 연차휴가제도를 개선하고, 임신 중 근로자가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산․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산전 후 휴가를 출산 전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신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또, '경북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해 경조사휴가 허가를 허용하고  , 병가사용과 관련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될 경우에는 60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토록 했으며, 직종과 관련 없이 모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조정했다.

그리고 지난 1월부터 무기계약근로자의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명절휴가비를 기존 연간 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는 등 근무환경 및 처우가 대폭 개선돼 사기가 크게 진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재홍 경북도 행정지원국장은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무기계약근로자들의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해지고 사기가 북돋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근무환경과 처우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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