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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택배, 선물 배송피해 주의보 발령

긍정의 뉴스 2013. 1. 28. 13:38

-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상품권,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의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당부

A씨는 차례상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업체에 차례상을 주문하여, 명절 전날 오후에 배송받기로 하엿으나 밤 11시가 넘어서도 배송되지 않아 업체측에 문의하였으나 명절 당일가지 차례상을 배송되지 않아 차례를 제대로 못치르고 E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인이 재배한 배 2박스를 친정집에 선물하였으나 반이상의 제품이 파손되어 배송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제수용품, 택비서비스, 상품권,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피해가 우려된 5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널리 알림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기 위함이다.

분야별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제수음식은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이미 검증되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하고 통신판매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어 잇는지 여부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잇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택배서비스는 설 명절 기간에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배송을 의뢰하고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충격흡수가 가능한 보충제로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고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아 한다.

또한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일도 될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소셜커머스 사이트들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대금만 편취한뒤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소비자 피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을 자제해 줄것과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설 명절 등 연휴기간 중 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드에 맡긴 애완동물이 상처를 입거나 병에 걸릴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직원에게 애완동물의 식사습관, 예방접종여부,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정확히 알려주고 서비스와 운영방식, 운영인력, 동물이 머무는 공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피해보상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후 맡길 것을 당부했다.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을 이용해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배송이 지연되거나 미배송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한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여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주문 전에 반품 조건 등에 대해 확인하고, 해외 배송등의 이유로 주문취소, 반품,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일반 사이버몰과 동일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로 소비자는 반품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구매 당시 배송비용과 차이가 잇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 명절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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