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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 설치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 30%감면

긍정의 뉴스 2013. 1. 28. 09:42

경북도는 농업경영인이 정부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부지에 대해 토지분할측량 시설물현황측량 및 경계복원측량 등을 신청시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사업은 농업기반시설로 벼육묘 공장 설치사업,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등으로 경북도내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1,845천㎡ 174억원이 대상이다.

또 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토지경계복원측량 1필지 300㎡의 경우 기존 측량수수료 414,000원에서 289,800원으로 124,200원의 혜택을 받게 되고 현황측량은 1필지 1,500㎡인 경우 기존 수수료 193,000원에서 135,100원으로 57,900원을 감면 받게된다.

그리고  토지분할측량의 경우 1필지 1,500㎡인 토지는 기존 수수료 218,000원에서 152,600원으로 65,40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신청은 토지소재 시군에서 발급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를 지적측량수행자인 지적공사에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김천태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도내 어려운 농업인들의 설비투자비용을 줄여 농촌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는 정부보조사업 외 일반농업기반시설 사업에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