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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6월형 구형

긍정의 뉴스 2013. 1. 22. 15:3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현역 국회의원 2명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구형이 잇따랐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심학봉(사진. 새누리당 구미갑)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 무효형인 징역 6월을 구형받았다.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조직을 운영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 구형이유로  "죄질이 좋지 않고 사조직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한편 심 의원은 지지자 등과 함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심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또 1심에서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 관련 금품 지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형태 (사진. 포항 남.울릉) 의원에게 21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대구고검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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