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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보상심의위원회 임산물 수목대 보상심의 난항

긍정의 뉴스 2013. 1. 9. 09:47

 

- 폐원하는 농가와 하지않는 농가의 보상기준이 달라..


구미시는 1월 8일 오후 14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윤정길) 5차 회의를 새해들어 첫번째로 개최했다.

이날 불산누출사고 보심심의위원회 5차 회의에서는 총5건의 안건이 심의되었으며 4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1건에 대해서는 다음 6차회의때 자료를 추가하여 심의심의하기로 의결하였다.

안건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기업 지원금 지급 청구기간 연장 결정건은 피해기업의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절기 공사 시 조업차질, 수입품일 경우 납품기간 장기간 소요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연장할수 있어 대상기업 29개사에 대해여 2013.2.12~2013.5.31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하였다.

주택 및 전답내 조경수 보상금 지급건에 대해서는 주택 및 전답내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 피해수목에 대한 수목대(농작물, 과수목, 임산물은 제외)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액 522,255,550원에 대한 동일 지역의 주택 및 전답내 조경수 피해자 이정대 외 141명에 대한 지급건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과수목 피해 폐기보상금 및 영농손실보상금 지급 건은 폐기대상 과수목에 대한 수목 보상비 지원을 위해 구미시 주관으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결정하였으며 과수목 폐기 농가의 영농활동 중단에 따른 영농손실 보상금 지원으로 과수목 조수입의 2년분(사과 8,756천원/10a, 배 12,494, 포도 11,600, 자두 8,394)으로 보상금 총액 2,305,381,240원으로 원안의결 되었다.

임산물수목대 및 소득보전비 보상건은 전답.가옥등에 심어져 있는 임산물 중 현재 폐원구역 수목대, 잔디, 표고자목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수목대와 소득보전비에 대한 보상금 산정으로  임산물생산비통계 본당 소득액을 적용하여 보상금 총액 2,018,327,630원에한 건으로 이건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원들과 구미시보상안과의 이견이 있어 6차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임산물수목대 및 소득보전비 보상건의 심의에 있어서 구미시는 지역농민들에게 많은 보상액이 보상되게 하기 위해 농림부와 산림청의  산정방법 중 산림청 지침에 의한 산정방법으로 보상액을 제시하였으나 지역위원들은 다른 농정분야 보상에 대해서는 열매에 대한 금년도 손실분이 보상액에 포함되었으나 폐원지역의 보상에 대해서는 열매에 대한 손실분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또한 수실류의 열매가 많이 생산되는 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안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상안을 구미시에 요구하였고 구미시관계자는 차후 별도의 협의를 하자고 의견을 내놓았다.

산림내 입목 소득피해지원건은 산림내 피해를 입은 입목에대한 피해지원비를 지급하는 건으로 25필지 18.13ha(소나무외 6종 27,286본)에 대해 주민에게 직접 보상이 되는 부분으로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액 37,768,430원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보상심의위원들의 기타의견으로 보상금 지급시 현지인이 아닌 외지인이나 타국에 거주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들의 서류가 불편하다는 의견을 내어놓았으나 구미시관계자는 최소한의 서류 확인이 있어야 차후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맞은 신임 윤정길 구미부시장은 "지난해 도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으며 그 동안 김충섭부시장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새로 위원장을 맞아 불행한 사고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음 6차 불산보상심의위원회는 1월 22일에 개최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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