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45억원 지원
경북도는 각종 자연재해 및 일반 가축질병,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기반 조기 복구를 위해 올해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45억원(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을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수해 등 각종 재해 및 가축질병(법정전염병 제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조속한 복구 등 축산경영 안정망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축산 농가에 자부담 50% 중 25%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해 보험 가입으로 축산농가 경영부담을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소.돼지.닭 등 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법인)로 가입희망 농가는 사육규모와 방식에 따fms 가입금액을 결정 시군 관련부서의 대상자 확정 후, 지역 농.축협 등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보험청약을 하면 농가당 3백만원 (지원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정창진 경북도 축산경영과장은 “가축재해보험료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보험료가 일선 농가에서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2013년도부터는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여 축산농가 부담을 크게 완화한 것이라”며 축산농가들에게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11년 말 기준 767개 축산농가에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보험료 5,574백만원) 각종 재해, 사고 등 325건의 피해발생으로 1,550백만원의 보험금이 축산농가에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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