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경산시장보궐선거가 부정선거시비로 얼룩지고 있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실시하는 경산시장보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A씨를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10여명에게 자원봉사의 대가 등으로 모두 100여만원의 금품.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A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아들 친구 등 10명을 A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모집 선거운동 대가로 4명에게 42만원을 제공하고 다른 6명에게 총 45만5천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와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에서 선거운동을 도와준 자원봉사자 11명에게 그 대가로 15만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이에 앞서 경산선관위는 모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을 고발하는 등 부정선거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제3항에 이 법(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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