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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지청, '근로자 투표권 행사' 적극 지원

긍정의 뉴스 2012. 12. 14. 16:26

- 12.17 ~ 12.19,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 운영
- 대형마트등도 개점시간을 늦추는 방안 검토해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다가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 당일인 12월 19일(06:00~18:00)에는 전담 직원으로 2개조를 구성하여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당일 근무하는 공무원의 투표권도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반(근로감독관)은 근로자 등으로부터 사업주(사용자)가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유선 등을 통해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만약, 신고사업장에 대한 지도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12월 19일 선거일을 앞두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투표권행사에 있어서  대형마트에 당일 개점 시간을 늦추는 등의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정상영업시간에도 투표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입장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