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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주민피해보상 일부 합의,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긍정의뉴스

긍정의 뉴스 2012. 12. 6. 11:42

 

- 남유진 시장 불산피해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 가져
- 주민대책위의 요구사항의 구체적 협의는 난항

 

구미시청에서는 12월 5일 불산 피해주민 대책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열린 남유진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일부 합의안이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1시간 30여분동안 간담회에서는 피해주민 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 10가지와 보상요구금액(144억3천6백만원)과 정부보상기준액(48억5천8백만원)의 차액인 95억7천8백만원의 요구 내용별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측에서는 정부보상기준 범위내에서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고 갔고 구체적인 합의안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주민대표들은 밝히고 있다. 또한 12월 6일 주민회의를 통해 구미시와 협의할 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박종우 주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올해 농축산물 및 내년 농축산물에 대한 시가보상에대한 논의는 오고 갔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다음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피해주민 대책위원회 요구사항>
1. 토지 및 수질의 불산 잔류유무 확인 및 불산 잔류량 조사 결과 제시
2. 주거환경 정화활동 지원 : 가구내 집기비품(전자제품) 청소, 소독등(가구당 200만원)
3. 불산피해 주민 대상 자금대출(금액 5,000만원*200가구)에 따른 이자 지원
4. 불산피해 지역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해 상수도 무상공급(대상 60가구)
5. 불산피해주민 건강 문제
- 향후 정기적인 검진 실시 보장(전문 의료진)
- 불산가스 유출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때한 합당한 위자료 지급
- 유능한 중앙의 의료진 피해지역 방문, 피해 주민 전면적인 종합 재검진 실시
6. 영농문제
- 향후 1년간의 농경지 휴경 후 표본 재배실시
- 안정성 확보 후 단계적 영농 실시 보장, 휴경기간 동안의 영농보상실시
7. 과수목 폐기문제
- 오염지역 오염확산방지와 구미 농산물 안전 대책 차원에서의 특별재난지역 내의 과수목 전량 폐기 요청
8. 주민이주 대책 문제
- 향후 몇 년 간의 불산 오염조사와 안전성 조사
- 주민 안전조치 확보 후 귀가 가능하므로 그 기간 동안의 주민 이주 대책 문제 해결 요청
9. 구미 농산물 안전대책과 사고지역 농산물 향후 판매 대책 및 손실 보상에 대한 구미시의 대책안 요구
- 2013년부터 향후 3년간 벼, 과실 전량 구미시 또는 정부에서 전량 수매원칙으로 한다.
- 벼는 200평당 생산량이 122가마니/40kg 조곡 이상일 때에도 전량 수매 원칙
- 과실류는 현시세대로 책정하여 보상한다.
10. 각종 지방세 세금 면제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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