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사조직을 운영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심학봉(새누리당 경북 구미갑) 의원이 재판부로부터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7명은 벌금 15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2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심학봉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 서경희)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카페 모임인 '심봉사'란 사조직을 만들어 새누리당 당내 경선 행위에 적극 개입, 죄질이 가볍지 않을뿐더러 사조직 결성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이같이 선고했다.
심 의원과 김씨 등은 4·11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후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을 구형받았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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