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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피해 보상비 100억원은 구미시민 부담 - 긍정의뉴스

긍정의 뉴스 2012. 11. 19. 14:23

-  구미시,주민대책위 사태수습 전환점 있어야
- 피해 보상비 554억 가운데 100억원은 시비

 

산동면사무소(2층회의실)로 이전되어 운영되고 있는 구미시 사고대책본부



지난 9월 27일 구미국가4공단 (주)휴브글로벌 공장에서 사상초유의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하면서 운영되어온 구미시 사고대책본부가  보상팀을 보강하여 11. 12(월)부터 산동면사무소(2층회의실)로 이전,  운영되면서 보상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피해지역 산동면 봉산리․임천리 주민 300여명은 10월 6일부터 지금까지 인근 환경자원화 시설과 청소년수련원에서 집단으로 임시 거주하고 있어 노약자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사태의 조기수습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민들의 임시거주 기간이 길어지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노약자들이 병이나고 건강이 악화되어 불상사라도 생기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라고 우려하면서 구미시 뿐만 아니라 주민대책위원회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피해지역의 안전성이 명확히 확인될때까지는 귀가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구미시하고 협의를 언제까지 하고 그 결과가 언제끝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미시에서는 주민들의 조기 귀가로 사태수습 전환점을 대책위원회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시민들도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노약자들을 볼모로 임시거주지에 머물게 하고 있다는 의식도 있다.

하지만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이미 마련되었고 임시거주지에 있다고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시가보상 피해보상기준을 마련하여 554억원(국비 399, 도비 66, 시비 100억)을 1,2차에 걸쳐서 확정하였다. 그중에서 100억이라는 막대한 액수는 구미시의 부담으로 구미시는 올해 예비비 40여억원을 모두 투입해도 모자라 기채(빛)을 내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이는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고, 결국 42만 구미시민 모두가 부담해야 할 몫이다.

구미시에서는 이번사고를 교훈삼아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밝히며 이제는 아픔을 딛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키워나가야 한다“ 안전한 지역 먹거리 소비촉진, 위축되지 않는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손상입은 명품도시 구미의 위상을 되찾는데 42만 시민이 함께 동참 하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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