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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개시 - 긍정의뉴스

긍정의 뉴스 2012. 11. 13. 17:18

15일부터 해열진통제(4품목), 감기약(2), 소화제(3), 파스(2) 등 안전상비의약품 11품목을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야간에도 편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의.약학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 선정했으며, ‘일반(안전상비)의약품’ 또는 ‘일반(안전상비)’로 표시돼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일정한 교육을 수료와 판매등록을 한 편의점만이 24시간 연중무휴여야 하고, 1품목당 1개만 판매할 수 있으며,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도내 940개소 편의점 중 733개소에서 교육을 받았고, 12일 현재 400여개가 등록을 완료했으며, 판매개시일 까지는 700여개의 편의점에서 등록.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모든 보건진료소도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며, 등록 편의점이 없거나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원이 없는 읍.면에서는 특수 장소를 지정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토록 해 주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다.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는 의약분업 실시 후 약국이 의료기관 주변에 집중돼 있고, 휴일 운영하는 약국이 적어 주민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간단한 일반의약품 구입하는데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5월 국회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과 후속조치가 완료돼 15일부터 전국적으로 판매가 개시됐다.

한편 윤정길 경북도  보건복지국장은 “편의점이나 보건진료소 또는 특수 장소를 통해 간단한 상비약품을 편리하게 구입하면서 부작용 예방을 위해 용법과 용량을 지켜주고, 특히 음주 후 의약품 복용에 대해서는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