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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햇살아이지원센터 [학대피해아동 발견을 위한 의료인의 역할]세미나

긍정의 뉴스 2012. 11. 13. 14:54

- 학대아동신고는 처벌 목적 아닌 행복한 가정 도모를 위한 방법


 

순천향구미햇살아이지원센터에서는 11월 12일 '학대피해아동 발견을 위한 의료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순천향구미햇살아이지원센터(대표 이희경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공곡스님)이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11월 12일 오후5시30분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향설교육관에서 ‘2012 햇살아이(아동학대)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이 스스로 학대를 신고하는 경우는 4%에 불과하고 있으며 아동 특성상 위험을 외부로 알리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기에 세미나에 참석한 의료인 100여명은 학대가 의심되는 의료정보 및 학대 아동 발견을 위한 의료인의 역할에 대한 교육으로 이뤄졌으며 의료인이 앞장서 아동학대 신고를 보다 활성화 할 것을 다짐했다.

세미나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의료정보를 발표한 정형외과 전문의 지정우 교수는 “학대의 의료적 피해는 피부변화(멍), 골절, 화상, 외상, 정신적 스트레스, 성학대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의학적 지식이라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의료인의 작은 관심이 학대피해아동 발견의 시작점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 사례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고민’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육연수 상담팀장은 “아동학대의 최대의 피해는 사망까지 이르게 하며 가정의 파탄이라는 변화까지 가져온다. 아동학대 신고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상담과 아동학대 재발방지 도모에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서는 올해 4월 정형외과 진료를 받은 9세 남자 아이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학대가 의심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 아동심리 치료와 적절한 지원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한편, 순천향구미햇살아이지원센터는 학대피해아동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학대아동 캠페인 및 사진전,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올해 8월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하는 등 개정·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당초 12개 직군에서 22개 직군으로 크게 확대됐고 미신고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 신고의무자인 의료인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