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의뉴스

내년 건강보험료 1.6% 인상 - 간단치석 제거 보험적용

긍정의 뉴스 2012. 10. 26. 08:55

 

- 1.5조원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평균 2.36% 인상
- 간단치석제거 보험적용 신설
- 아동.노인 취약계층 보장성 확대
- 중증질환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 부담 경감


보건복지부는 10월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각각 1.6% 인상되며 전체 의료수가는 평균 2.36%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0,939원에서 92,394원으로 1,4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8,127원에서 79,377원으로 1,25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와 공급자대표(의약단체) 및 공익대표(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금)부터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여건, 적정 보장성 확대 수준, 적정 수가 인상 수준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검토해 왔다.

특히, 10월 25일 회의에서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에 부분틀니, 초음파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보험료율을 1.6%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2013년은 보장성 확대계획(‘09.6월 발표)의 마지막 해로써 당초 계획한 항목 중심으로 보장성이 확대된다.

우선, 중증질환으로 인한「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의 항암제의 본인부담 경감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 하기로 결정했다.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된다.
11년에 기 합의(제19차 건정심 의결, ‘11.11.15) 된 부분틀니 사업을 시행(6,000억원 소요)하며, 입술갈림증(일명 ’언청이‘)에 대한 보험 확대(추가 수술 적용)를 통해 아동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적용 대상이 많은 항목의 급여를 확대했다.
치석제거 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 ‘간단치석제거’에 대한 보험적용을 신설하고, 집단 감염 등 위험성이 높은 결핵에 대해 검사비 보험 적용을 통해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 및 치과의 내년도 의료수가 결정을 논의하였고, 치과는 치과분야 보험급여 확대방안 공동 연구하는 부대조건을 전제로 2.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그러나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에 대하여 건정심은 당사자인 의협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환산지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자각하며, 의협이 참여할 때까지 내년도 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유보키로 결정하였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9월까지 3조 422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2조 2천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3조 7천억원 보유)가 예상된다.

내년도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에도 올해 재정수지 흑자에 힘입어, 2013년 재정수지는 1조 7천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5조 5천억원 보유)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