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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금연에 도움 안돼 - 긍정의뉴스

긍정의 뉴스 2012. 10. 22. 17:25

 

- 객관적 근거없이 금연에 도움이 되고 유해물질이 없다고 광고
- 전자담배 금연보조 효능 표방할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홈페이지((주)전자담배저스트포그, (주)전자담배제씨코리아))에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2개 전자담배 판매업자에 시정 명령하기로 의결하였다.

전자담배는 기획재정부의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로 관리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담배와 담배대용품은 금연보조 효능을 표방할 수 없다고 공지한바있다.
(담배사업법에 의한 기획재정부의 담배와 담배대용품은 ‘금연보조’ 효능을 표방할 수 없음.- 2009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지)


또한 WHO(세계보건기구)는 전자담배를 적법한 금연장치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2008. 9.)하고, WHO가 전자담배를 금연 목적으로 허가했다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등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피심인들은 전자담배의 효과 등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함에도 실증하지 못하였고 피심인들이 근거로 제출한 외국의 학술논문은 SCI(Science Citation Index) 및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록된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문헌으로 볼 수 없어 광고내용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전자담배의 효과를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므로 따라서, 소비자가 피심인들의 광고를 접할 경우 전자담배를 금연에 도움이 되는 제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 할수 있었다.

공정위에서는 앞으로 전자담배 판매업자가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