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총 9억8천6백여만원 지급
- 내년 보상금 예산 대폭 증액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공업체 현장소장 A씨와 책임감리원 B씨 등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국도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하면서 공사용 가교는 임시구조물로서 시공 후 철거한다는 점을 이용해 당초 설계와 달리 공사용 가교를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와 달리 축소해 시공하는 방법으로 약 50억원의 국가예산을 편취한 사실에 대해 편취된 공사비를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우선 신고자에게 1차로 보상금 8,700만여원을 지급했으며,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일, 권익위에 부패사건을 신고해 약 28억 4천만원을 국고로 환수시킨 신고자 10명에게 총 3억 3천 1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까지 합쳐 올해 권익위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총 31명이 됐으며, 이들이 받은 보상금은 9억 8천 6백여만원에 달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내년도 부패신고 보상금 예산으로 올해 11억원보다 33.1% 증액된 15억원을 요구한 상태로, 현재 국회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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