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7일(금) 대구지방법원은 전교조경북지부 전 사무처장 김호일선생님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대구지역 2명의 교사와 함께(정직 3명도 정직 무효 판결) ‘경상북도교육청의 해임이 무효’임을 판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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