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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나주 사건 등 계속 되는 아동성범죄… 촉매제 될 수 있어

긍정의 뉴스 2012. 9. 5. 11:3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성범죄자 공소시효 폐지 위한 <나영이의 부탁> 뒤이어
아동포르노 제작 및 유포 근절 위해 ‘노 차일드 포르노(No Child Porno)’ 캠페인 진행
-다음 아고라에는 ‘아동성범죄 강력처벌’ 목소리 높이는 서명 캠페인 진행 중‥
31일 하루만에 1만 여 명의 네티즌들 서명 줄이어


지난 8월 31일 ‘나주성폭행’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다. 가해자 고 모 씨(25세)는 잠자던 초등학생 A양을 이불 채 감싸 납치한 뒤 집 근처 강가 다리 밑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각 매체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가 잡히기 전날인 30일 새벽 전남 나주에 위치한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던 A양이 이불에 둘러싸인 채 괴한에게 납치돼 성폭행 당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쯤 A양이 사라졌다는 A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1시쯤 A양 집에서 직선거리로 130m가량 떨어진 영산강 강변도로 인도에서 A양을 발견했다.

지난 통영 어린이 살해 사건, 조두순 사건 등 대한민국을 분노에 떨게 한 사건들이 기억에서 채 잊혀 지기도 전에 전남 나주에서 또 하나의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네티즌들은 분노과 공포에 떨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아고라를 통해서 “7세 여아의 성폭행, 우리에게 희망이 있나요?”라는 제목으로 아동성범죄 강력 처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서명 캠페인에도 하루만에 1만 여 명의 네티즌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아동성범죄자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나영이의 부탁>을 벌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아동 성범죄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는 아동 포르노의 제작․유포․소장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지난 8월 초부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No Child Porno!”-아동포르노를 강력히 규탄 합니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이 출연하는 포르노 제작은 제작행위 뿐 아니라 이를 유포하고 다운로드 받는 행위까지도 범죄행위로 분류된다. 영리목적으로 제작, 수출, 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영리목적으로 배포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배포행위 없이 이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No Child Porno' 캠페인의 일환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포르노 제작․유포․소장 등을 근절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파를 위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서명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5,746명의 네티즌들이 서명활동에 참여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는, “통영 초등생 사건 범인이 보유하고 있던 음란 동영상 중 절반이 아동 포르노였고, 2007년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 2010년 김수철 사건에서도 범죄자의 개인 컴퓨터에서 아동 포르노가 발견됐다. 특히나 아동포르노 소지나 다운로드는 범죄행위가 아닌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하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본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 아동 성폭력의 급격한 증가와 높은 비율의 포르노그라피 소비가 무관하지 않은 만큼,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참여해 모두가 함께 어린이들의 인권을 지켜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