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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새마을금고 도윤수 이사장 재판 - 긍정의뉴스

긍정의 뉴스 2012. 8. 30. 16:41




구미 공단동 새마을 금고 도윤수 이사장의 소액재판이 30일 구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도윤수 이사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선거홍보비로 사용한 홍보비용으로 구미 a 광고 업체로부터 일부 재산 가압류를 당한 것으로 알려 졌다.

오전 10시에 진행된 재판에서는 총 금액 8백여 만원의 청구금액 중 도윤수 이사장은 2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으나 8백여만원 전액 지급을 요구하여 합의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부터 6년째 계속 되는 이 소송은  우리 나라에서 빈번히 치뤄지는 지방선거와 대선등의 후보들에게 보존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선거 비용의 투명성이 의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