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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추진

긍정의 뉴스 2012. 8. 29. 13:45

- 요양급여 부당청구 제재 강화․언어․정서적 학대 처벌근거도
- 부당급여청구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 및 제재강화
-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상향조정 추진
- 입소 어르신 욕설 등 언어·정서적 학대 행위 처벌근거 마련 
 
앞으로 노인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에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욕설이나 협박 등 언어·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통장관리 등을 이유로 입소 노인에게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해져 수급자 권익보호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부정한 방법으로 기관 지정을 받는 경우, 요양급여의 부당청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고와 지정취소 밖에 없고 기관의 지정취소 시에는 일정기간(최대 6개월) 재지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정취소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재지정이 가능해 현행 제도로는 기관 업무를 일정기간 중단시키는 효과만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업무정지’ 처분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다 합리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에 이르러 행정처분을 받은 장기요양시설은 공단 및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표해 이용자들이 시설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 부당청구 규모 : (‘09년) 5,176백만원 → (’10년) 20,991백만원 → (‘11년) 18,953백만원 (건강보험관리공단 제출자료, 2012년 권익위실태조사 결과) 
 

또한, 일부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돈 관리, 성적학대, 방치 또는 폭행 등 부당한 권익침해가 일어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 종사자 등이 수급자의 자산을 임의로 관리하여 수급자에게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언어·정서적 학대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권고안도 같이 마련했다.


참고로, 현행법에는 통장관리 등을 이유로 수급자에게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나 언어·정서적 학대 행위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정해져있지 않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장기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의한 수급자 권익침해 행위가 크게 줄어 노인 장기요양시설 운영관리의 합리성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