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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긍정의 뉴스 2012. 8. 6. 13:21

- 고용노동부, 8월 1일 고시



지난 6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2013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1%오른 시급 4,860원으로 최종결정 고용노동부에서는 8월 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결된 최저임금에 대해 민주노총 및 사회단체에서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라고 불만의 소리를 높여왔었다.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7월 6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원안대로 결정․고시한 것이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86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8,88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015,740원이다.
○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4,860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7%인 2,582천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 당해연도 12월의 임금(추정치)이 익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수혜를 받는 근로자 비율
- (예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4,86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전체근로자 중 금년도 12월말 임금수준이 4,860원 미만인 근로자 비율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면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장 지도․감독과정에서 ‘최저임금 이행여부’를 반드시 점검토록 하는 한편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최저임금 지킴이 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집중 감시․적발해 나가고 사회봉사 의식이 높은 전문직 퇴직자를 최저임금 실버지킴이로 위촉하여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최저임금제도 홍보, 시민감시단 운영, 최저임금 취약사업장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