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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 제공기관 관리"지정제→등록제"

긍정의 뉴스 2012. 8. 1. 11:15


- 해당 시군청 등록, 기준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사업 가능 -





경상북도는 오는 8. 6(월)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업무가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8월 6일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자격·인력 기준을 갖추고, 해당 시군청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사회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에 따른 제공기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대상사업은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산모신생아방문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기준, 제공 인력·자격기준 요건을 갖추어 사업자등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등록제 시행일 이전 기 지정된 제공기관은 11월 4일까지 해당 사업별로 해당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 후에는 제공 기관의 정보공개가 의무화 되어 누구든지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제공기관의 현황, 서비스 제공 실적,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거짓된 방법으로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처분 또는 등록 취소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상북도 윤정길 보건복지국장은 “등록제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제공기관 간 경쟁으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사회비스 사업의 발전과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제공기관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준수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제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