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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점검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르다

긍정의 뉴스 2012. 7. 18. 17:00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점검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르다
- 부산․울산․경남 중고자동차 소비자피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점검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르다는 불만 72.7%


중고자동차 구입 시 매매업자가 교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이 부실해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가 2010년 1월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 피해구제 접수건 150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10명 중 7명(72.7%)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침수이력이 있거나 주행거리가 조작됐다는 등의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법상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 사고차량 외관 및 주요파손 부위, 주행거리 등을 점검하여 기록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점검 항목이 차령, 차종 구분 없이 획일적이고, 성능점검 결과 역시 ‘양호’, ‘정비요’ 등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차량의 객관적인 성능상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실제 차량상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차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해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보상 책임을 회피해, 소비자 10명 중 4명만이 수리․교환․환급 등의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고 자동차는 구입 직후 차량의 성능 및 품질과 관련한 소비자분쟁이 빈발하는 특성이 있어「자동차관리법」에서는 중고차 매매 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유무와 사고 부위를 자세하게 기재한 후 교부받고,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성능불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고차 구입 계약 시 성능보증기간(30일 이상 또는 2,000킬로미터 이상)을 반드시 약정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중고차 구입 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중고차를 직접 시운전하여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등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