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예약 취소 시, 취소수수료 과다 청구에 주의하자! - 천재지변에 의한 예약 취소시 소비자 귀책으로 간주 -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 일체 소비자에게 전가 주의 공 모씨는 비수기인 2011. 6. 11. 펜션을 이용하기로 하고 이용요금 150,000원 중 계약금 90,000원을 현금 지급했다. 그 후 공 모씨는 개인사정으로 펜션 이용예정일 5일전인 6. 6일 펜.. 긍정의뉴스 201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