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금품․향응 수수 대가성 없어도 엄중 처벌 -권익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22일 입법예고 앞으로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대가성이 없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되며, 100만원 이하의 금품.. 긍정의뉴스 201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