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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금품․향응 수수 대가성 없어도 엄중 처벌

긍정의 뉴스 2012. 8. 17. 16:08

-권익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22일 입법예고

앞으로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대가성이 없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되며,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직자에게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 비록 금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이달 1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의 수뢰죄 관련 규정으로는 금품과 직무수행과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법안은 그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스폰서, 떡값 수수 등 기존에 발생되어온 부패관행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위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거나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도 엄격히 금지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제3자를 통해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관해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서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제3자가 자기 일이 아닌데도 나서서 직․간접적으로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제3자가 재직 중인 공직자라면 일반 사인(私人)이 부정 청탁한 경우보다도 더 무거운 과태료를 물어야 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거절 의사를 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이 거듭되면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만약,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처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익위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보완해 부정청탁금지법안을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 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