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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소란 행위 민사소송으로 엄정 대처

긍정의 뉴스 2013. 10. 16. 18:26

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에서는 주취 소란행위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피의자들에게 형사입건 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주취․소란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에 나섰다.

신평파출소에서는 올해 1월 3일 음주혐의로 조사 중 이던 피의자가 경찰관에게 손가락 골절 상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 치료비, 위자료등 약 87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상림파출소에서도 지난 10월 11일 폭행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피의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같은 달 13일에는 행패 현장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권오덕 경찰서장은 “정당한 업무집행 중 공권력에 대항하는 사안은 형사입건 외 반드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공권력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여 앞으로도 이러한 소송사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