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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원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피의자 8명 검거

긍정의 뉴스 2013. 7. 3. 17:17

구미경찰서(서장 이현희)에서는 지난 2월 22일 농협 임원 선거운동중 대의원에게 현금으로 30 ~ 50만원을 제공하고, 매수한 임원 후보자 8명을 검거 하여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임원 후보자 P 씨등 8명은 2월 22일 이사 8명 감사 2명을 선출하는 ○○농협 임원선거에서 유권자인 대의원 A 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하는 등 후보자 였던 피의자 8명은 도합 300만원을 대의원 A씨에게 제공하고, 이중 2명을 제외한 6명이 당선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농협 대의원 A씨가 금품을 수수 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 P씨 등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여 관련 증거 압수 하고 각 피의자 검거 했다.

구미경찰서에서는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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