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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부모님들께 농지연금 가입의 기회를

긍정의 뉴스 2013. 6. 11. 13:48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본부장 예병훈)는 10일 본부 인근 아파트 및 문화센터를 찾아 농어촌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두고 있는 도시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현장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홍보는 농지연금의 가입고객인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에 맞춘 기존   홍보와는 달리  도시민 자녀들에게 설명 자녀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부모의 농지연금 참여율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지역본부 농지은행 사업 담당자로 구성된 5명은 이날 오전 대구 북구 동천동 화성센트럴파크(12개동, 1,440세대), 칠곡서한3차타운(3개동, 404세대) 아파트 주민 및 공연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가입 안내 및 상담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제도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 제도로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종신형과 기간형(5년, 10년, 15년)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한편 경북지역본부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총 215명의 고령농업인에게 월평균 527,000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대구․경북 관내 고령농업인들이 농지연금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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