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는 내부직원에 의한 USB, 이메일 등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서비스가 본격 시작되고, 중소기업에 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며, 핵심기술 임치금고도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12년 대비 50% 증액된 55억원의 예산으로『2013년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USB, 이메일 등을 통한 기술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던 내부정보 유출방지 사업이 확대되며, 중소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문인식시스템 및 문서보안솔루션 도입 지원을 시범 추진 후 확대 예정 이다.
둘째,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당한 경우, 개발자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 임치금고를 7,000개 수준으로 대폭 증가시킬 예정이며, 또한, 기술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보안․법률전문가를 파견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상담․컨설팅사업을 강화하며, 중국, 인도 등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보안진단·컨설팅도 실시 예정이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사내보안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기술유출 방지매뉴얼 및 기술유출 신고앱 등을 적극 보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13.6월 시행), 금년에는 동법 시행령에 지원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R&D가 투입된 중소기업 기술개발 과제의 성과물에 대해서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규정을 금년 상반기에 개정하고 기술임치 수수료 지원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on/Off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출 사례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이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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