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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피해 진료비 보상받으려해도 서류 너무많아 - 긍정의뉴스

긍정의 뉴스 2012. 12. 27. 14:22

 

- 진료비 보상 시민, 주민 불만커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보상이 본격화 되면서 최근 불산누출로 인한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진료비용을 보상해준다는 우편을 받은 진료 환자들이 준비서류가 너무 많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

건강검진비 지급 신청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이며 지급기간은 내년 1월3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신청장소는 구미시 내에 주소를 둔 지급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할수 있으며 구미시 이외의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 12월 31일까지는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2층 '건강검진비 접수창구'에서 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구미보건소 3층에서 신청을 받는다.

1인당 평균 4만7천여원의 지급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사본주민등록초본, 진료비.약제비영수증등 10여개가 넘는 서류가 필요하고 사업주가 종업원의 검강검진비를 납부한 후 종업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을 더해 13개의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대구등 다른지역에 사는 진료환자들은 구미까지 가서 신청해야해 진료비보다 더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도 "진료비를 지급하는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어쩔수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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