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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셜커머스 상품권 할인사고 주의 - 긍정의뉴스

긍정의 뉴스 2012. 12. 22. 11:12

 

- 할인상품권 판매한 업체 도산으로 소비자피해 다발 
 
김모씨(수원, 남, 30대)는 지난 10월 30일 티켓알라딘에서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주문 후 2,700,000원을 5개월 할부결제하였으나, 지금까지 상품권을 수령하지 못했고 사업자와 연락두절 상태임. 조속한 계약해제 및 카드매출 취소를 요구했다.

이런 사례와 같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한 할인상품권 구입에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주유상품권, 백화점 및 할인점 상품권 등을 20~30% 싸게 팔아온 소셜커머스 업체가 도산해 주문한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서, 상품권 구매 시 업체의 신뢰도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이미 지난 9월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그럼에도 도깨비쿠폰, 쿠앤티, 간지폰, 투게더, 티켓알라딘 등 중소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상품권 할인판매 후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례가 접수된 ‘티켓알라딘’은 주유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등을 20~30% 할인판매한 뒤 수개월에 걸쳐 상품권을 나누어 배송한 소셜커머스 업체이다. 그러나 지난달 사업자 부부의 자살로 상품권 발송이 중단돼 소비자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티켓알라딘’의 결제대행업체인 ‘한국정보통신㈜’와 협의를 통해 소비자의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로 잠정 협의를 마쳤다. 다만, 현금 및 일시불 결제를 한 경우 사실상 피해보상은 어렵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할인상품권을 구입한 후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먼저 결제를 한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에 대한 지급 거절(항변)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카드사가 항변권을 거부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