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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대중교통 인정안’국회 법사위 통과를 지켜 보며 - 긍정의뉴스

긍정의 뉴스 2012. 11. 26. 10:14

- 법안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고 재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 담겨져


대중교통 지원금이라는 국민들의 혈세가 운송수단 이용 방식 중 가장 비싼 운임이 소요되는 택시업계까지 지출되게 되어, 또 다른 운송업종인 버스계 뿐아니라 국민경제에도 큰 파행이 우려되는 등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현재 법인택시라고 불리는 택시회사의 횡포의 문제와 수요 공급선이 맞지 않는 문제 등 택시에 대한 지원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택시의 대중 교통으로의 인가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일반의 중론이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택시등에 관한 법률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택시 업계를 살리겠다는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정책오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택시의 현실적인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 안맞는 불균형적인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개인택시의 판매, 법인택시회사의 택시기사 노동력 착취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근절시킨다면, 택시는 애초 택시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고급 운송수단’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이다. 이는 택시 번호의 증가규제로 인해 개인택시를 사고파는 가격이 지역에 따라 가격차이는 있지만 1대당 1억 2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을 현실로 볼 때, 충분한 상태가 아닌가 한다. 또한, 기껏 택시회사만 살찌울 택시지원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는 국회를 바라보는 서민의 입장은 답답함 마음 뿐이다.  

이른바 택시 사업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자. 개인이 택시를 사게 되면 세금면제 혜택 등으로 보통 일반자가용의 2/3정도 가격으로 택시를 한 대 사게 된다.




즉, 1,700여만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허가를 내주어 개인이 운영한다면 안정적인 직업과 수익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택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수익은 개인택시 한 대의 호가와 영업택시의 사납금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최근, 법인택시 회사에서는 택시 한 대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택시영업자가 1일 회사에 내야하는 사납금이 10만원내외라고 한다. 그리고 가스는 자신이 알아서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택시회사에 사납금을 낸 이후의 금액이 택시 기사의 수입이 된다. 그리고 월급이라하여 지급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택시를 몰았던 날로 계산한다고 한다.

사납금과 가스 금액을 제외하고 벌어가는 비용은 3만원에서 15만원 가량 다양한 수익을 올린다고 한다. 그러면 월 수익에 대한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13일 정도 운행한다고 하면, 월 39만원~200만원정도의 수입이 발생한다. 이 금액이 택시영업을 하는 사람의 수입금인 것이다. 이를 역으로 계산하면 개인택시 수입금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영업기사들은 11~12년 무사고 운전을 하고 나면 개인 자격을 받을 수 있는데, 사고가 한번 나면 다시 11~12년을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택시 영업기사들 중엔 사납금을 자기돈으로 메우고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 사고처리를 정식계통으로 하게 되면, 개인택시 자격이 멀어지게 됨으로, 고스란히 택시 기사 개인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러면 택시회사의 수입은 어떤가? 1700만원으로 영업차량을 산후, 하루 10만원, 매월 24일정도 운행한다면 240만원의 수익이 생긴다. 거기서, 차량 원가 등을 빼면 택시회사의 수입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지원금이 지원된다는 것이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즉, 대중교통 지원금이 택시 회사로 지급된다면 사회 형평성은 사라질 것이다.

실제 택시기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택시 연료 할인하던 제도를 만들고, 택시회사에서 택시 기사들의 몫으로 되어있는 경영유지비를 줄여 주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필자는 얼마전 택시 회사를 출근하던 60대 어르신에게 이제 막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배차담당자가 “XXXX야. 운행 하기 싫으며 꺼져.”라는 등의 막말을 하는 현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이유를 알아본 즉, 나이드신 분이, 몸이 불편하여 운행을 하지 못하였고, 회사에서는 휴무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그러다보니 사납금을 납부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인한 휴무조차 없다는 것이었다. 하루 차가 쉬든 그렇지 않든 기사는 사납금을 내려면 몸이 아프더라도 휴무일에 아파야 한다는 것이다. 형편상 이렇게 무리하게 운행을 한 사람들은 사고의 위험성을 안게 되고 만일 사고가 난다면, 개인택시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그 역시 고스란히 기사의 책임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비인간적인 제도를 없애자면 기존의 택시회사를 없애고, 개인택시의 자격을 사고 파는 개인택시 판매제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가 정비될 때, 수요자와 공급자의 형평을 맞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고급 운송수단인  택시를 개인이 자유 허가업종으로 전환하여 보유해서 자유 경쟁체제로 영업하고, 시나 관계기관의 검열을 받는다면, 불법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급운송수단이 택시의 대중교통화라는 법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