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식품안전성 확보
경상북도에서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이 종전 신고제에서 식품 안전이 강화된 “등록제“로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제는, 전국 유통이 가능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실시하며, 이번에 시행하는 등록제의 큰 차이점은 종전 신고제와는 달리 신규 영업자가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시설 기준 적합 여부를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영업 등록증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12월 8일 이후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신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영업 등록을 하면 된다.
또한, 12월 7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2,066개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43개소) 영업 신고를 한 자(기존 영업자)는 12. 8일부터 12. 19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영업 신고증을 반납하고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다만, 영업등록증을 서환 교부를 받은 기존 영업자는 2015년 12월 7일까지 영업등록 기준에 맞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2015년 12월 8일 이후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 김병국 식품의약과장은 “이 제도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제의 시설기준 등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품 영업자들이 종전 신고제에서 등록제 변경에 따라 강화된 시설기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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